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물을 팔고 같은 권역 내에서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 면적만큼은 제외하고, 새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 이전 시 취득세 중과 기준 변경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 적용
- 기업의 이전 및 신규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 합리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ㆍ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