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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가 모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기존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해외 거주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남북 이산가족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명확화
  •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를 남북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
  •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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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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