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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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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을 처분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나누도록 변경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별도 협의회에서 비율을 조정합니다. 또한 가금류 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약 농가의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 보상금 배분 방식을 당사자 간 협의 우선으로 변경
  • 협의 결렬 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비율 조정
  • 가금류 사업자의 2년 주기 방역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사업자의 계약농가 방역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 부여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에 대하여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가금을 포함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다.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보상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제48조의3제3항 신설). 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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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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