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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돈을 주고받으며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집회의 권리를 남용하고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금전을 대가로 집회 참여를 매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한 집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금전을 대가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집회 참여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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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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