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술을 많이 마시는 것만 건강에 해롭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술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고 소량이라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많이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알리고, 술병에 붙는 경고 문구도 음주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음주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교육 및 홍보하도록 변경
- 주류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 문구를 과음 경고에서 음주 경고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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