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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는 퇴직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주어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살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퇴직 급여 지급 제한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 급여 전액 미지급
  • 본인 기여금 및 이자만 반환하도록 규정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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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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