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형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액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과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3천만 원의 상한액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률이나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중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보상금 상한은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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