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높은 비용과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특례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 공유공간형 주택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함
- 공유공간형 주택 건설 시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높은 분담금 및 사업성 저하로 인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시설을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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