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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이 복무 중에 내란이나 반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야만 군인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 사유에서 '복무 중'이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퇴직자가 중대범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금 지급을 일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군인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서 복무 중이라는 조건 삭제
  •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 제한
  •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기소 시 연금 지급 일부 정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행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여 제한의 요건 중 “복무 중의 사유”를 삭제하여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한 군인이 퇴직 후에 범한 중대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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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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