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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 사업 과정에서 얻은 공간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공간정보를 직접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재난 방지 활동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 산림청장의 산림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권한 신설
  • 산림 변화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반영 의무화
  • 산림 경영 및 재난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자료 활용

제안이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부문의 기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충실히 뒷받침돼야 하나 아직 사업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산림공간정보의 등록ㆍ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산림공간정보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아울러 산림경영ㆍ산림재난 방지 활동 등에 중요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산림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산림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간정보를 통해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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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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