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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후보자가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적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홍보물에 업적이나 성과를 적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출처나 근거를 반드시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성과를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선거 홍보물 내 업적 및 성과 기재 시 근거 명시 의무화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 등 모든 홍보물에 적용
  • 후보자 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 가능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는 일반 유권자가 쉽게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가 없고, 나중에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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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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