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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