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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평화경제특별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지역 위주로 지정할 수 있어,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진 곳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잘 갖춰진 지역을 특구로 편입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존 거점 지역을 특구로 편입 및 확장하는 근거 신설
  • 국가 예산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성과 조기 창출
  • 실용적인 특구 설계를 통한 접경지역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지정 및 전면 개발 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거점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여 사업 속도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지자체는 부적합한 실정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시설들의 입지가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실용적 특구 설계가 필요함. 이에 이미 우수한 거점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을 특구로 편입ㆍ확장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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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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