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 원을 넘어야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담금이 50만 원만 넘어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운용을 돕고자 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 소상공인 대상 분할 납부 기준을 50만 원 초과로 변경
- 일시 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작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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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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