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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서명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 탈당하면 유권자의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탈당한 경우에 한해 주민소환 청구 조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더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임기 개시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정치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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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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