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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고령화로 인해 돌봄과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양로시설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요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지원 범위를 양로뿐만 아니라 요양까지 확대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거주 복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지원 범위에 양로지원 외에 요양지원 추가
  • 지원 가능 시설을 양로시설에서 양로·요양시설로 확대
  • 환자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 복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 노출되어,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의증)이 발생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ㆍ거동불편 등으로 돌봄ㆍ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개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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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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