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적금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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