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적금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82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