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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등을 직접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학교장이 뒤늦게 이력을 조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채용 단계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 채용 시 범죄 이력 조회 근거 마련
  • 채용 단계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신설
  • 취업자 본인 동의를 통한 범죄 이력 조회 요청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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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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