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현재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대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철도 시설이나 지역 기반 시설에 더 많이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철도(GTX 등)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노선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역사에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를 조성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별도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철도 역세권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충실히 환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및 제25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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