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금지 행위 범위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추가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요건 확대
- 제3자 이익 제공 목적의 부당 행위 제재 근거 마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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