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외국 대상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간첩죄 처벌 대상인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
-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처벌대상을 외국이 아닌 적국으로 한정함으로써 적국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여 외국을 위한 포괄적 간첩행위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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