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부터로 앞당겨 더 일찍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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