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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광역교통시설 건설 시 정부가 주는 보조금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편성 기준을 임의로 제한하면서 실제 지원액이 법령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교통시설 건설 보조금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
  • 정부의 임의적인 보조금 상한액 설정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광역교통 사업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의 예산편성 기준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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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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