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 아동을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
- 24세 이하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를 지원 대상자로 명시
- 퇴소 후 자립 지원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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