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자체 조례가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정한 합리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원활하게 하여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자체별 조례 대신 별도 법률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합리적 개선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받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m에서 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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