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이 법안은 비정규직 증가와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용자 단체의 범위를 넓히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사용자 단체의 범위 확대 및 정의 명확화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성화
-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 권한 신설
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7만 3천원이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이에 산별교섭을 활성화하고 효력확장 제도를 강화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도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정교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산업, 업종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사용자들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외적인 대표성이 인정되는 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 등을 사용자단체로 봄(안 제2조). 나.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함(안 제29조의2). 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함(안 제29조의6). 라. 공공기관 등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의8). 마. 단체협약들 간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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