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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오물풍선 투하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할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여 국가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
  • 국가 차원의 피해 지원 근거 신설
  • 사망·장애·장기치료 시 특별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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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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