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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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만족도와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을 조사 및 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 정책의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 및 평가 대상에 창업중소기업 추가
- 창업중소기업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조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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