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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에도 출자, 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가
  •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등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2020년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전무하고, 2021년 이후 4년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어 사업 시행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출자ㆍ투자ㆍ융자할 근거를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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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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