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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만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환경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택을 빌려야 하는 1주택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무지 이동이 잦은 1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1주택 보유자의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허용
  • 직장 변경 및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을 고려한 공제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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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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