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현재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은 점검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고 시공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청이 직접 점검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하며, 중요한 공정은 공공이 직접 참관하여 관리하도록 바꿉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 안전점검 분야 신설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정비
- 공공공사 시 발주청의 안전점검 기관 직접 선정 및 계약 의무화
- 중요 공정 안전점검 시 공공의 참관 및 관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8호,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제4호,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89조제5호의2ㆍ제5호의4, 제91조제3항제15호 신설 및 제62조제4항, 제91조제2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제91조제3항제12호의2ㆍ제14호ㆍ제16호 개정).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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