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의원은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를 할 때 먼저 일을 시작한 뒤 나중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이미 시작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법안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전 사전 신고 및 심사 의무화
- 사후 심사 방식에서 사전 심사 방식으로 절차 전환
- 겸직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당선 전’ 및 ‘임기 중’을 불문하고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임기 중’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사전 겸직,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 체계를 가짐. 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ㆍ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에서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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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03.07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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