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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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 부처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있으나, 해외 현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이 현지 사업 현황을 연 1회 이상 직접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사업 심사와 조정 과정에 반영하여 해외 원조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지 현황 파악 연 1회 이상 의무화
- 현지 조사 결과의 주관기관 보고 체계 마련
- 조사 결과를 국제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주관기관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굴ㆍ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의 점검 외에도 현지에서의 현황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동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사 및 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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