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정보 공개 의무화
  •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의무화
  •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대 법안 | 국회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