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며 빚을 탕감받을 때 세금을 늦춰주는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계속 돕기 위해 이 세금 혜택의 적용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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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6.08.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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