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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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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함에 따라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과 직위를 새로운 기관 체계에 맞춰 바꾸고, 관련 법률의 인용 규정을 수정합니다. 또한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권한 조정과 근무 경력 인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합니다.

  • 검찰청 관련 명칭 및 직위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로의 정비
  • 검찰청법 인용 규정을 공소청법 관련 규정으로 변경
  • 기관 변경에 따른 업무 권한 및 관련 제도 반영
  • 근무 경력 인정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 경과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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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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