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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자격은 이름이 같아도 등록할 수 있어 자격 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격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격을 다시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등록 금지
  • 민간자격 3년 주기 재등록 의무화
  • 재등록 위반 시 등록 취소 및 벌칙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령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민간자격은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등록자격과 등록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하는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은 다른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이 중복으로 행정청에 등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격 간 중복, 자격 취득자의 혼선과 함께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민간자격 등록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자격 중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거나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공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의 제재나 관리는 부실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에게 동일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을 3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격 등록취소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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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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