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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문회를 열려면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선거 당일 행정 실패가 발생해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표 중단이나 시스템 마비 등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민 투표권 침해 발생 시 청문회 개최 의무화
  •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 외에는 여ㆍ야 간 별도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구조임.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당일의 치명적인 행정 실패로 인해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여ㆍ야 간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인해 청문회 개최가 미뤄지거나 사안이 묻히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국민참정권 침해(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가 발생한 경우, 여ㆍ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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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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