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때, 특정 질병은 보상금을 줄여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료 등 외부 요인으로 병이 발생해 농가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깎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에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금을 줄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 농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 감액 제외 명시
-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 도모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20퍼센트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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