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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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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남해안권 발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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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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