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해도 연금은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승진한 공무원의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 공무원의 명예를 높이고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특별승진한 순직 공무원의 연금 산정 기준 변경
- 승진한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 적용
-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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