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위험하게 운전했더라도 12대 중과실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도로 외 구역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를 12대 중과실 범위에 포함
- 도로 외 구역 사고 시 가해 운전자에 대한 공소 제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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