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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 위원회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원 징계나 자격 심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상설화하여 의원 윤리 관련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
  • 국회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안건의 적시 처리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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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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