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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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업무 범위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의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합니다.
- 지역보조기기센터 업무에 사용자 간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추가
-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장애인 등 대상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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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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