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이 법안은 항공안전기술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운영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원이 수행 중인 무인항공기 관련 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 항공안전기술원법 내 무인항공 분야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항공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차입금 조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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