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가 거짓으로 진술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시 거짓 진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조사 방해 행위 제재 강화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조사 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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