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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에 정치적 중립성 기준 신설
  • 방송사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관련 내용 추가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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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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