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이 법안은 체육계의 폭력과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의 자격 취소 기준을 높이고, 모든 체육지도자가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징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적격자가 체육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선수 폭행 시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 모든 체육지도자의 정기 재교육 의무화 및 미이수 시 자격 정지
-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의 대회 출전 제한 및 제재 근거 명시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시 체육단체의 중복 징계 절차 일시 중단
제안이유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의5) 1) 현행법은 선수를 대상으로 체육지도자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등부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게 되므로 선수 폭행을 엄벌하는 수단의 하나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스포츠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나.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을 모든 체육지도자로 확대(안 제11조의6 및 제12조) 1)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런데 지도업무 종사여부 파악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과도하며 재교육 대상임에도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관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3) 반복되는 스포츠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재교육 의무 대상자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체육지도자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 재교육을 받으면 다시 자격이 회복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 재교육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교육 관리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것임. 다. (성)폭력 등 관련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 강화(안 제14조의4) 1)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전문체육선수등(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법적 제약 없이 체육 현장에서 활동함에 따라 체육인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이를 위해 기존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금지 등 조치 조항(제47조 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게 될 경우(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와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등)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의 대회 출전 제한 등을 추가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체육계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 강화(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55조) 1) 스포츠윤리센터의 접수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당사자, 관계자 등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 하도록하고,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2)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체육단체의 별도조사 등을 통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이중 절차 진행 및 결론 상충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스포츠윤리센터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시작을 통지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을 조사 종료 시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복제재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도 개선(안 제18조의14 신설) 1)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국가대표ㆍ전문체육팀ㆍ학교운동부 선발ㆍ배치, 경기인 등록 및 체육대회 출전 등에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의 징계 이력 등 결격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결격자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의 징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