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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전기ㆍ수소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가 간 기술경쟁 및 시장점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나, 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한정된 지원으로 자동차제작까지 포함한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장 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미래자동차의 구매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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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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