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이 법안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변경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찬성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종이 대신 전자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와 개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 상임위 만장일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제한
- 본회의 무기명 투표 시 전자 투표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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